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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 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19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 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의 항소를 19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14일 열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등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 "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확정판결까지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명석 경북 성주군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내부 거래여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상 대여는 기부에 해당하고 금액이 정치활동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네받은 돈이 실제 정치자금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1·2차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높다"며 "2억4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방식으로 부정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 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군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군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 직후 재판정을 나온 이 의원은 "3심 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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