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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2004년 도입] 퇴직연금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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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퇴직 연금제가 시행되면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

"아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다. 또 퇴직일시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세가지 퇴직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

-퇴직금제에서 연금제로 바꾸면 연금제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즉 ▶시행 이전기간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처럼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중간정산한 뒤 시행일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금을 받으려면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이 금융기관에 퇴직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넣어두면 된다. 또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개인퇴직 계좌가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여기에 넣어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합산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그림 참조)."

-연금제로 바뀌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다소 많이 가져가는 제도다. 분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적립하기 때문에 부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만큼 가져간다. 따라서 현행 퇴직금보다 적게 받아가는 일은 없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개인이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기 책임 아래 운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잘 굴렸느냐에 따라 은퇴 후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초봉이 월 1백만원이고 26세부터 30년 동안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속 기간 중 임금 인상률이 3%이고, 운용수익률이 9%이면 퇴직연금 수령액이 현행 퇴직금보다 8천만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연금제로 전환하면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나.

"손해 보지 않게 바꿀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률을 높이면 된다. 법정 적립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2분의 2~3으로 노사 간에 조정할 수 있다. 또 연금제 시행 이전 일정시점을 가입한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가입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마련된다. 이 때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사용자가 퇴직 적립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입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떼이는 일은 없는 셈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도산했을 때도 퇴직연금은 보장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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