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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7년 복역하고 또 살해한 남성…무기징역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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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남성이 또 다시 살해를 저질렀다. [연합뉴스]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남성이 또 다시 살해를 저질렀다. [연합뉴스]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과거 처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또 복역했다. A씨는 두 번째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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