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출퇴근 원래 동선 벗어난 카풀 제공은 불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풀 영업을 할때 출퇴근 동선을 벗어났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카풀 영업을 할때 출퇴근 동선을 벗어났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출퇴근 시에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며 김포시에 소재한 B회사로 출근한다”면서 “운행이 이루어진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석동, 강남구 논현동-마포구 서교동의 경로는 A씨의 출퇴근 경로와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정해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또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