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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차익 6100억원 외환은에 반환토록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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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사진 위)이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 6100억원 단기차익 외환은행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6월 19일자 중앙일보를 들어 보이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사진 아래)에게 처리 방침을 묻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아 얻게 될 이익 4조1798억원 중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61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9일자 1면, 6월 20일자 E1면>

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은 6개월 안에 반환해야 하는데 론스타의 경우 그 기한은 일단 11월까지"라며 "차익 반환을 포함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론스타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금감위 입장이 일관되지 못해 비판받고 있다"며 "금감위의 '론스타 봐주기'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있다. 6100억원 반환에 대한 금감위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론스타는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코메르츠방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14.1%를 콜옵션(매수권)을 통해 인수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산 지 6개월 안에 팔면 여기서 얻는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차익 반환과 관련해 당초 "내부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해명자료를 내놓고 "정부의 허가.승인 등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물러섰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날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선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지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실수요자에 대해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나"라고 묻자 윤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들은 서민용 자가(自家) 수요로 보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구두(口頭) 개입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윤 위원장은 "은행에 대출액 규모를 지시하거나 금리를 올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창희.김준술 기자 <theplay@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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