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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국립공원 일부 통제…어기면 50만원까지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에서 진행한 산불 진화 훈련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에서 진행한 산불 진화 훈련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3개월 동안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471㎞)는 전면 통제한다.

또,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161㎞)은 부분 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공원별로 통제기간 달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원별 통제 시기를 보면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월출산·무등산은 이달 15일부터 4월 말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다음 달 4일부터 4월 말까지 ▶설악산·오대산·치악산·북한산·태백산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된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1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 적발돼도 30만원 이하 과태료

산불 진화 장면. [사진 국립공원공단]

산불 진화 장면. [사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된다.

인화물질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과거 산불 발생 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산불 감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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