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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고소득자 523만→58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뉴스]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뉴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많은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액수가 개편된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한 기준은 높이면서 1인당 환급액의 차이는 좁혀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환급 형평성 보완 위한 조치” #올해 1년 적용…2020년 8월 사후 환급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는 2004년 7월 시행됐으며,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해 올해 기준으로 1구간(저소득) 80만원에서 7구간(고소득) 523만원을 초과했을 땐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하지만 개정안에선 소득 5분위 이하인 3구간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득 6분위 이상인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1인당 환급액 차이를 좁히면서 고소득자 기준은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이 최저 80만~150만원인 1~3구간은 내년에도 81만~153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4~7구간은 260만~523만원에서 280만~5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혜택이 늘고 고소득층은 초과비용을 환급받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며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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