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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12일 검찰 소환 응했다…‘공익 제보’ 변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이 오는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하기를 요청해와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뇌부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언론을 통해 일부 자백 취지의 인터뷰까지 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됨에도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는 소식이 없다”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언론 등에 유출한 내용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맞는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이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며 ‘특검’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아침부터 몰려와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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