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다” 태극기 집회서 깃봉으로 집단 폭행한 참가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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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제101차 태극기집회 2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제101차 태극기집회 2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국기봉으로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이모(29)씨에게 국기봉을 휘두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아내와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 “빨갱이다”라고 소리치며 태극기 국기봉을 이씨의 차 안으로 찔러 넣었다. 홍씨도 마찬가지로 국기봉을 이용해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밖에도 다수의 집회참가자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 등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폭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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