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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미끼’ 돈 받아 챙긴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돈. [사진 픽사베이]

돈. [사진 픽사베이]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 지역 한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부탁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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