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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에 노출된 아이들…학교 주변 소매점 30% 경고그림 가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숭실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숭실중 학생 및 교직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학생 흡연예방을 알리는 '블루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서울교육청=뉴스1]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숭실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숭실중 학생 및 교직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학생 흡연예방을 알리는 '블루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서울교육청=뉴스1]

학교 앞 담배 판매점 10곳 중 3곳은 담뱃갑 경고 그림이 가려지도록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매점은 경고 그림 은폐를 위해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업소 가운데 담뱃갑 경고 그림을 가리는 케이스나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 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경고그림 가림용 케이스 무료 배포하기도 #소매점 계산대에서 담배광고 반복 노출 #해외에선 소매점 내 담배 진열금지 정책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금연정책포럼’에 실린 ‘학교주변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진열문제와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직선거리 200m 범위 내)내 담배소매점 5만735곳 중 지역 비례 할당으로 무작위 선정한 3003곳을 조사했다.

소매점에 진열된 담배 판매대와 광고.[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매점에 진열된 담배 판매대와 광고.[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궐련 담배 기준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2941곳 중 99%가 담배를 진열하고 있었다. 이들 중 28.3%는 진열 시 경고 그림이 가려지도록 거꾸로 진열하고 있었다. 또 담뱃갑 경고 그림을 가리는 물품이나 장치를 무료로 배포 또는 판매하는 곳도 11.6%(339곳)이나 됐다. 경고 그림 가리는 물품으로는 담배 케이스(97.1%)가 가장 많았고, 스티커(2.0%), 담뱃값 클립(0.9%) 순이었다.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과 전자담배판매점에서는 모든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스티커(36.2%)가 가장 많고, 계산대 주변에 조명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광고(30.1%)와 제품강조(16.6%) 광고가 가장 많았다. 소매점들은 주로 이미지를 사용해 흡연 행위에 대한 표현, 편한 휴대성을 강조한 표현, 기존 브랜드나 영화를 패러디한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공재형 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주임전문원은 “현재 담배소매점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담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자담배판매점 형태를 제외하고는 아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진열된 담배, 다양한 담배광고물에 시선이 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담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 전문원은 “담배와 광고물이 내점객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주변에 위치해 있다”며 “이곳엔 어린이ㆍ청소년이 좋아하는 껌, 사탕, 초콜릿과 같은 상품이 옆에 있고, 심지어 제품을 계산대 앞쪽에 꺼내놓는 광고물은 아이들이 직접 담배를 만져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담배규제 기본협약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한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편의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320명을 포함한 총 1047명의 조사자 중 12.9%가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을 본 후 충동적으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 해외 66개국에서는 담배진열 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정책 시행 후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졌다.

공 전문원은 ”담배제품, 담배광고 노출도는 흡연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흡연 시도나 금연의지, 충동구매 및 재흡연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담배소매점에서의 광고, 판촉을 금지하고 나아가 담배 진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소매점에 대한 허가 기준, 소매점 위치 및 수 제한, 전문판매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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