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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씨 사고 두 달 만에 장례…7∼9일 치르기로 합의

중앙일보

입력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김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 발생 58일 만이다.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다”던 원래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25살 맞이 떡국’ 대신 분향소 앞 차례상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김용균씨를 위한 차례상. 권유진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김용균씨를 위한 차례상. 권유진 기자

설날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엔 김씨를 위한 차례상이 차려졌다. 각종 전과 산적, 과일 등이 올라왔다. 살아있었으면 스물 다섯살이 되어 떡국을 먹었을 김씨를 위해 시민대책위가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단식을 이어가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절을 하고 차례상 앞에 술잔을 올렸다. 지난달 22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시민대책위 6명은 15일째인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대책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겨우 발걸음 뗀 것”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은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선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씨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원래 요구하던 발전소 직접 고용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며 “이제 겨우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당정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가지 않게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니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목이 메는 듯 중간중간 눈을 질끈 감고 얘기를 중단하던 김미숙씨는 이날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다.

김미숙씨는 지난해 아들의 사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통 유가족들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조금 더 세상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으면 이 죽음은 막았을텐데’라는 죄책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숙씨는 협상이 타결됐을 때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는 질문에 “아들은 죽어서 정규직이 못 된다”며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텐데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부발전, 김씨 장례 비용 부담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날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과 이 회사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한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 출입 및 조사ㆍ영상 및 사진촬영ㆍ관계자 소환 등 조사활동 일체에 응하기로 약속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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