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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정관 바꿔 '조양호 유죄땐 해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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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길을 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결정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위는 이날 4시간 20분에 걸쳐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키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ㆍ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운데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다. 임원 해임ㆍ사외이사 선임ㆍ의결권사전공시 등은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생각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 해임' 될 수 있다.
이날 기금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소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늘 의결했기 때문에 5일 이내 바로 경영참여로 목적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키로 결정

기금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70%, 한진칼은 7.34%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보유 지분이 10%를 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 참여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하고, 주식을 팔고 살때마다 공시를 해야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는 9명 중 7명이 반대했다. 반면 한진칼은 10%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대한항공의 지주사로서 한진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연금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손해는 끼치지 않으면서 오너 일가의 탈법 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양호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조양호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2018-07-05 10:38: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양호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조양호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2018-07-05 10:38: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주주로서 주총을 소집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주제안을 하면 결국 표 대결로 이어진다. 금융업계에선 최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강성부 펀드’ KCGI와의 연대로 주총에 정관변경 안건을 제출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사상 첫 경영 참여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300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ㆍKT&G 등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들은 갑질, 오너 리스크 등 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 저질렀을 때 국민연금 개입이 가능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활동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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