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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 등 교사1명 첫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교원노조결성과 관련, 고발된 교사들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전교협회장 윤영규교사(53·전남체고) 와 전교협 사무처장 이수호교사(40·신일고)등 2명에 대해 2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전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윤 교사는 교원노조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죄가 적용됐으며 이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조설립자금 2억원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적용됐다.
검·경찰은 이들 2명을 노조결성 예정일인 28일 이전까지 수감키로 하고 검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6일 노조결성 관련교사로는 처음으로 충남지역 준비위원장 김지철 교사(37·천안 중앙고)를 국가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으며 전교협 총무부장 김배근 교사(37·서울남서울중) 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로써 27일 현재 경찰의 소환에 불응,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교사는 이밖에도 인천지역 준비위원장 신맹정 교사, 강원지역 준비위원장 원영만 교사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또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정은숙(29·여·전북용평국), 이준연(32·춘천고),민병희(방·춘천여고),이용중(32·제주 중앙국) 교사등 4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고발된 공립교사36명 가운데 소환조사에 응한 4명의 교사는 불구속 입건후 귀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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