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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재택근무 권고

중앙일보

입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 또는 휴업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친환경차 등 운행제한 대상서 제외 

14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도 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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