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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 인정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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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右)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내라는 결정문을 읽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이 규정한 성(性)>

"사람의 성은 신체적 외관은 물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출생 당시 인식하지 못했던 정신적.사회적 성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간추린 결정문

◆ 법률적 성전환의 정의="법률적으로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출생 후 성장하면서 일관되게 출생 때의 성에 대한 위화감을 갖고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면서 성전환을 희망해야 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 정신과적인 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되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또 ▶성전환 이후 바뀐 성에 맞게 생물학적.사회적 생활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새로운 성을 인정해야 한다."

◆ 성전환자의 행복 추구권="현재의 호적법에는 성전환자가 호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당시(1960년)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의 권리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됨에도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에 따라야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성에 부합하도록 성별 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개명(改名)도 가능하다."

◆ 성적 소수자에 대해 관용="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가 주변의 멸시와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일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성전환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소수자에게 우리 사회에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서 기능하기 바란다."

문병주 기자<byungjoo@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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