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 발해유적 촬영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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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국 당국이 10월부터 헤이룽장(黑龍江)성 닝안(寧安)시에 있는 발해 옛 도성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유적의 촬영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언론에 공개된 '헤이룽장성 당(唐)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遺址) 보호조례'에 따르면 출판물이나 오디오.비디오 제품 제작 및 기타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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