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출 안했다고…태권도부 코치가 학생 마구 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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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중앙포토]

태권도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중앙포토]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를 탈출한 이 중학생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8일 경찰과 A양(14) 부모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태권도부 동계 훈련을 떠났다. 코치 B씨(34)는 훈련 기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통보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고, 공기계 1대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 지난 16일 B씨는 A양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날 A양을 숙소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다.

그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라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폭행은 20분 가량 이어졌다. 이후 B씨는 식사를 위해 숙소를 나서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한테 맞은 부위 상처. [피해자 제공=연합뉴스]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한테 맞은 부위 상처. [피해자 제공=연합뉴스]

당시 A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 A양은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은 맨발로 숙소를 빠져나왔다. 당시 탈출 과정에서 다른 학교 코치들을 만난 A양은 두려움에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내려갔고, 시동이 걸린 차량에 달려가 한 시민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 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코치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감독과 추가 파견 교사 등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 절차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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