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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4년 전 청탁한 재판은 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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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영교. [뉴스1]

서영교. [뉴스1]

현직 국회의원이 4년 전 국회로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지인 재판을 청탁했다는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에 청탁한 사건 판결문을 보니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9월 이모씨가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했다. 이에 여성이 우산으로 막았다. 이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중랑갑으로 출마했던 서 의원을 위해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갑에서 2012년과 2016년 출마해 당선됐다.

형량 낮은 ‘공연음란죄’ 변경 요구 #죄명 안 바뀌었지만 벌금형 판결

당시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여성이 우산으로 이씨의 접근을 막아 죄명은 강제추행미수로 기록됐다. 서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따르면 국회로 파견됐던 김모 부장판사는 서 의원에게 받은 이같은 청탁을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문 법원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박모 판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민원을 전달한 판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의 재판 청탁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e-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혐의를 잡아냈고,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임 전 차장 추가기소하는 데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한편 서 의원이 성범죄자 재판에 청탁을 넣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거 발언도 조명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통계를 공개하면서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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