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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남산 3억원' 검찰권 남용…진상 규명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월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 모습. [연합뉴스]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며 진상 규명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 "편파·봐주기 수사…현저한 검찰권 남용" #"엄정 수사로 진상 명백히 규명하라" 검찰에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사건 실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재판 결과 신 사장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이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2008년 2월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한 지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과 라 전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지주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허위 고소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사건 실체 확인을 위해 "당시 수사를 맡은 수사검사들과 신한금융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 및 재판기록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이 검찰권 행사를 잘못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피해복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으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마무리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로 활동을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한을 연장하며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으로 남산 3억원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8건을 꼽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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