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일제 강제노동,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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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14일 오후 도쿄대 고마바(駒場)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14일 오후 도쿄대 고마바(駒場)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과의 화해 성립에 힘 써온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중국 측 (강제노동)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강제노동 시간이 길뿐 아니라 규모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일제 강제동원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전후(戰後)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단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변호사다. 미쓰비시머티리얼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와의 화해 성립에 힘써왔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5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협의를 한 바 있다.

우치다 변호사는 “2000년 하나오카 사건과 관련해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화해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2016년 미쓰비시머티리얼과의 화해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오카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 강제연행된 중국인들이 학대와 차별에 항의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가 수백명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2000년 도쿄 고등법원 판결로 가해의 주체였던 가시마구미 건설이 피해자 대리인인 중국적십자회에 5억엔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우치다 변호사는 이날 행사 참가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식민지 시대 문제는 마주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역사 문제에 돈을 지불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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