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자, “성추행 억울하다” 이틀만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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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왼쪽)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왼쪽)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모집책 최모(46)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이틀만이다.

최씨는 사진유포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최후변론 순간까지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장에는 혐의가 인정된 강제추행 부분의 심리나 법리해석이 잘못돼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항소로 1심 판결 후에도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촬영회’의 전말은 서부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달 9일 열린 1심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비공개촬영회는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공개 증인신문에서 양씨는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양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이어 “유출된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씨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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