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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춘·김무성 첩보 이첩지시’ 보도, 법적대응…“명백한 허위”

중앙일보

입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청와대가 1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말을 인용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 보고했으나 첩보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중단시키고 공무원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공(늘 공무원)만 표적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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