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다.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에 응하기 시작한 만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울산경찰청, 담당검사 제출한 서면 진술서 검토 후 검찰에 송치 #검찰 “법과 원칙대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넘어오면 절차대로 진행”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 중인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 대장은 “지난 6일 환부사건 담당 A검사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현재 검토 중”이라며 “A검사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환부 과정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 최종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이 사건을 담당했던 A검사는 경찰에 압수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고기 27t(40억 원 상당) 중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경찰이 검사 측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수사하던 중 A검사는 2017년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A검사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검사는 A4 용지 3~4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준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변 대장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며 “사건 대상자인 A검사가 해외연수를 가는 바람에 사건 마무리를 못 했을 뿐이었다. 서면 진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 송치되면 울산지검 형사4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다. A검사는 현재 울산지검 형사1부 소속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 고발한 환경단체는 A검사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울산지검은 ‘떳떳하고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진실 규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대전경찰청장으로 가는 바람에 검찰의 외압을 막아낼 수장이 없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 출신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다. 황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4일 취임한 박건찬 울산경찰청장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환경단체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고래고기 유통업자가 선임한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수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조 대표는 “울산지검에서 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변호인이 검찰과 고래고기 유통업자와의 연결고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 수사로 밝혀진다면 검찰과 유통업자와의 관계 여부가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고래고기 유통 전반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상업적 고래고기를 재개한다. 국내 해역에는 총 1600마리의 밍크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대표는 “정부가 6개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일본의 상업적 포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고래고기 보호망이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고래고기의 불법 유통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