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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주사 맞고 환자 사망한 병원 의료진…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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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가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가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고 사망한 60대 여성의 혈액에서 나온 세균이 병원 내부 곳곳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53)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경찰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등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보도된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조사 종결 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공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수액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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