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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제조땐 대학 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화염병 투척자는 물론 제조·보관·운반자도 전원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 검찰은 28일 학교측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구내에 경찰력을 투입, 화염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중앙일보 26일자 보도>
김기춘 검찰총장은 28일『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야합의로 개정된 새집시법 (집시법) 이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최근 집단 시위 때마다 난무하고 있는 화염병 사용을 기필코 근절시키겠다』 며 『그동안 학교측의 요청이 없을 때는 대학 구내의 경찰력 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화염병 제조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키 위해 앞으로는 화염병 제조가 있을 경우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 수색하겠다』 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와 함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누가 던진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형법 263조 상해의 동시법 규정을 원용, 투척자 전원을 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토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화염병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관련자 수사의 전과정을 통해 화염병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자료 등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모두 7백36차례의 화염병 시위가 발생, 30만3천여개의 화염병이 투척돼 경찰관 2천4백8명, 민간인 1백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백4차례의 공공기관 피습과 49차례의 민간영업소 피습으로 3억5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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