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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뒷돈 챙긴 前경찰, 보석신청…“방어권 보장 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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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중앙포토]

삼성전자서비스. [중앙포토]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노조 동향을 건넨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경찰청 정보국 간부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 모 씨가 신청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모두 2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1300만원은 부정한다”며 “이 부분은 개인의 진술만 증거로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람 모두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본안에 대해 심리가 안 되고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 800만원 뇌물 수수에 대해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반성을 했다”며 “(1300만원 뇌물을 건넸다는) 다른 피고인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찾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 공여나 수수자 모두 석방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태업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3부의 판사들이 2월 인사 이동이 있어 이날 예정됐던 증거 조사를 새 재판부가 꾸려진 뒤인 오는 3월 5일 10시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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