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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2.2%로 동결…9일부터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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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뉴시스]

교육부 전경. [뉴시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2%다. 올해부터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고,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09학년도(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1학년도 4.9%, 2013학년도 2.9%, 2017학년도(2학기) 2.2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이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특별상환유예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후, 실직이나 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채무자다. 이중 부모의 사망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는 게 가능하다.

대출기간·상환방법 변경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대출받은 학생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에 상환기한 만기가 지난 연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당 50만원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에 150만원을 대출받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내에서 대출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학기 등록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생활비 우선 대출을 받고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 대출 신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을 산정하는데 약 6주 정도가 걸리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확인 가능하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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