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운영씨 1년6월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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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한 뒤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불법 도청조직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은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되고, 공갈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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