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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단 우려있는 정신질환자 퇴원하면 ‘외래치료명령’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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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교수 발인식 엄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2019.1.4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故) 임세원 교수 발인식 엄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2019.1.4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가 정신병원을 퇴원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이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ㆍ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실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ㆍ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라며 “그러나 환자ㆍ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전제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정신병원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주로 보건소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자ㆍ타해 위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게 했다. 현재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퇴원 사실이 지역 센터에 통보된다. 이를 통해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약 복용 체크 등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로 극복가능한 질환인데도,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ㆍ관리 체계를 강화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처럼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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