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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소송' 왕진진, 유흥업소서 "시간 연장" 욕설하다 입건

중앙일보

입력

왕진진. [일간스포츠]

왕진진. [일간스포츠]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전준주)씨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씨는 전날인 3일 오전 2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연장 요구하다 업소 관계자와 욕설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왕씨는 2일 오후 9시쯤 이 업소를 찾았고 다음날인 3일 2시쯤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1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제공을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왕씨는 "A 노래방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낸시랭은 지난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1999년 특수강도·강간죄로 4년을 복역했으며, 2003년 출소 이후 또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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