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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지적장애인 졸도"…악마같은 20대들

중앙일보

입력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A(23·남)씨에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는 등 한 달여 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능이 떨어지는 A씨에 가혹행위를 한 정모(22·남)씨와 공범 염모(20·남)씨를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4명의 10대 남녀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해 10월 말이었다. 당시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이 주민은 "옆집에서 비명이 들리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서 "그(가해자)는 악마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원룸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A씨를 발견했다.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피해자 A씨 입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쏟아져 나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씨가 정씨 일당을 만난 건 그해 9월 하순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정씨는 "택배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A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전기 케이블을 채찍처럼 휘두르고 쇠파이프·옷걸이 등으로 툭하면 매질을 해댔다. '말을 안 듣는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A씨의 몸을 담뱃불로 지져 100여곳 이상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속칭 '담배빵'을 하고도 성이 차지 않을 때면 상처에 볼펜을 꽂아 후벼 파기도 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졸도하기도 했지만 가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정씨 일당은 돈도 빼앗았다. 현금이 없는 A씨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하고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챘다.

한 달여 간 A씨는 정씨 일당의 숙소인 원룸에 반강제적으로 갇혀 허드렛일을 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정씨의 보복이 두려워 A씨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심리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사한 결과 사회적응 지수가 초등학생 5~6학년인 12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때린 정씨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A씨는 "그들의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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