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도 감찰 받나…조국 "감찰대상인지 확인해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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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 中> 

이양수 의원 : 박형철 비서관 감찰하실 건가요?
조국 민정수석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최근 보도입니다.
이양수 위원 :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찰을,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업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감찰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 고발까지 해 줘야 돼요.
조국 민정수석 : 제가 제 책임 하에서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 반부패비서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인의 잘못을 확 덮어 버린 것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 :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시절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첩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혀 박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6월 김 수사관이 보고한 검찰 간부 A씨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를 보고받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박 비서관이 한 건설업자를 묻길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을 그만두고 지난해 9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A씨는 박 비서관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다.

김태우 "박형철, 부하 직원 보고서 팔아먹은 것"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인 박형철(왼쪽) 반부패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인 박형철(왼쪽) 반부패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태우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첩보를 혐의자한테 이야기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 비서관이) 부하 직원 보고서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해당 내용을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하니 '좀 써달라'고 지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를 줬더니 종이 보고서를 들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장이 돌아오더니 정보 출처를 물어 '내부 직원이 경찰에게 말한 것이다'고 했더니 다시 박 비서관에게 보고하러 갔다"며 "특감반장이 다시 돌아와선 '비서관님이 A씨와 통화했는데 건설업자와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아니래, 신경 꺼'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의 첩보 유출 의혹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 비서관을 감찰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박 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처음으로 거론된 셈이다.

"박형철,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가능성"

정보파트 출신 인사들은 첩보 내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 박 비서관의 행동을 두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박 비서관이 A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당국 출신의 한 인사는 "IO(정보담당관)들은 정보를 보고한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 묻지도 않고 따로 피드백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특감반장이 보고 뒤 돌아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더는 관련 사안을 알아보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비서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첩보 내용을 당사자에게 바로 물어본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첩보를 보고받고 후속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도 박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박 비서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풍문 수준 이야기를 구두로 특감반장에게 전달받았다"며 "당사자에게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특감반장에게 '일면식도 없다더라'고 이야기 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김기정·박사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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