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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 연락하려고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부탁해 옛 연인 C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옛 연인 C씨의 남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B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예전에 교제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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