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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비위 위법사항 없다”… 대전교육청 세줄짜리 감사결과

중앙일보

입력

“기간제 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확인했으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대전시교육청이 배포한 ‘A사립학교 민원 특별감사 결과’의 내용 중 일부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0월 대전의 한 사립고에서 제기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한 달여간 조사한 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사립고 교사·여학생 부적절 관계 "사실 아니다" 밝혀 #시험문제 유출 관련 "시민청렴감사관 참여했다" 주장 #전교조 "교사에 면죄부 줬다. 학생들 피해 우려" 강조

대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성비위와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해당 교사와 학부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시험문제 유출 여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조사 결과는 단 세 줄로 요약됐다.

지난 10월 대전의 한 사립고에서는 기간제 교사 A씨(32)와 여학생(고3) 사이에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7월 2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취임식을 겸한 직원 월례조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취임식을 겸한 직원 월례조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교사들은 117(교육부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 애초 교사들은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등에 이런 내용을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한다.

두 사람간 오간 카카오톡 대화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찰과 학교 조사에서 모두 “사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여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해당 교사가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협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병가를 내주면서 사태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지난달 16일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에다 현 이사장의 조카였다.

대전의 한 사립고에서 불거진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간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 [중앙포토]

대전의 한 사립고에서 불거진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간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 [중앙포토]

A씨가 해임된 뒤 그가 맡았던 과목에서 해당 여학생의 성적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 측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여학생의 성적을 확인한 결과 올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가 확산하자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은 부랴부랴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문제가 된 교사는 물론 여학생 친구들을 불러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교육청의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특별감사를 통해 종식되고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대전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비위 등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사립학교을 상대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 대전시교육청]

지난 28일 대전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비위 등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사립학교을 상대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 대전시교육청]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감사를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 덮였다”며 “교육감은 재감사를 지시하거나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폭행과 지연 보고,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학교장의 공정성 훼손 등을 확인한 뒤 지도자 중징계(해고), 교장 중징계 등의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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