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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사실 알리겠다…” 전처 협박해 돈 뜯어낸 70대男

중앙일보

입력

전처를 찾아가 과거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

전처를 찾아가 과거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

과거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아내였던 B씨의 친딸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유죄 판결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식당을 찾아가 “너희 모녀가 잘 살게 둘 것 같냐. 성추행 하면 어떠냐.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할 텐데”라며 수차례 협박했다.

특히 A씨는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모두 8회에 걸쳐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사유로 든 어려운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양형을 정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며 “또 피고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환경운동에 매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참작할 양형 조건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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