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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양봉원 꿀"이 가짜로 판명돼 환불받아|은행창구서 도난 당한 예금청구서 피해보상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소비자의 권리는 악덕 상혼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 보상받은 사례를 모아본다.
◇김명숙씨 (가명·서울 홍은동)는 신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최근 선물용으로 품질보증을 약속한 한라산 양봉원의 꿀을 여러 병 구입했다. 선물을 받은 친지들이 모두 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실험을 의뢰해 왔다.
또 제주도 관광 코스중엔 「민속의 마을」이 있어 그곳에서 토산품을 사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2만7천원에 파는 똑같은 꿀이 제주시에서는 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고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꿀을 실험, 검사한 결과 화분과 물엿을 적당히 섞어 만든 가짜 꿀임이 밝혀져 환불받았으며 제주 시장에게 이런 부도덕한 업소들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황혜정씨(35·서울 휘경 2동)는 최근 외환은행 휘경 지점에서 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예금 청구서를 작성, 통장과 함께 창구에 놓은 후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책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도 부르지 않아 확인해 보니 그 사이 누군가 창구에 놓은 통장과 도장이 찍힌 청구서를 훔쳐 20분이 지난 후 이 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숫자를 고쳐 55만원을 인출해 갔음이 드러났다. 청구서를 점검해 보니 「오만원」이란 금액표시에 「오십」을 덧써 불법으로 돈을 찾았으나 은행측이 20%만 배상하겠다고 응답, 서울 YWCA에 고발.
외환은행 청량리 지점측은 인감·비밀번호가 맞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통장청구서 금액기재 방법이 잘못됐을 때 다시 작성하거나 정정 도장 요청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40만원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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