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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 이전 결혼까지 합쳐서 연금 분할”

중앙일보

입력

A씨는 공무원 남편 유씨와 약 30년에 걸쳐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다.

첫 결혼은 1986~2007년까지 약 20년간 지속됐다. 이후 약 1년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은 2008년 재결합했지만, 2016년 또다시 이혼에 이르렀다. 남편 유씨는 두번째 결혼 도중인 2012년 퇴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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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씨는 유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배우자가 공무원일 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어야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들며 이를 거절헸다. 공단이 앞선 20년간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둘째 결혼만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자 A씨는 “1차와 2차 결혼 모두 합산해 연금 분할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박양준)는 지난 13일 “공단이 1차와 2차 결혼 기간을 합산해 A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분할연금제도 자체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해 이전의 혼인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이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사망 당시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군 유족연금’과 관련한 것으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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