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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SNS에 비밀 폭로”…도도맘, 2심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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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중앙포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중앙포토]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담긴 조정안을 만들었다.

당시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설이 제기됐던 상태로, 조정안에서 지정한 '보도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조씨는 강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한 사실을 SNS에 올렸고, 곧바로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김씨는 조씨의 SNS 글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었다"라며 "실제 조씨가 (SNS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뒤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기사가 보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조씨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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