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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장영자, 2015년 출소 후 또…네 번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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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중앙포토]

장영자씨 [중앙포토]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장영자(74) 씨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드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명에게 총 3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출소한 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만 6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씨는 지방세 9억20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기도 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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