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알선' 사기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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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4일 계약서에 없는 웃돈을 요구한 업체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검찰이 원정출산 알선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업체들이 당초 내건 조건과 달리 산모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을 밝혀내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50여명의 산모 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업체들의 ▶제왕절개 수술 강요▶허위 비자 발급▶현지 계약조건 불이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을 위해선 피해 당사자인 산모들의 진술이 필수적이지만 산모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5조 3항은 국내 의료기관.의료인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환자를 외국 의료기관에 소개한 원정출산 알선 행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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