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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 8명 징계…3명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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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비공개로 4차 심의를 열고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 심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고, 법관 2명은 불문(不問),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7월 2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듭한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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