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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서 이재용 대면 검사, 삼성바이오 수사 합류…‘윤석열 사단’ 속속 집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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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멤버들이 속속 재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놓고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검찰이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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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를 대면조사했던 김영철(45ㆍ사진ㆍ연수원 33기) 대검 연구관(부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파견 발령을 받고 근무 중이다. 김 부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돌아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면조사를 맡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도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에 파견된 김영철 대검 연구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에 파견된 김영철 대검 연구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연장전 성격"  

국정농단 특검팀 멤버들이 속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에 합류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이른바 ‘포괄적 승계’ 승계 여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전 윤 지검장 등이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상장(IPO)을 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 사실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 재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올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5개월 이상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을 때부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증권거래소가 있는 여의도와 인접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담당 중점검찰청인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 삼성물산 잠실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맡은 특수2부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당시 수차례 삼성을 압수수색한 경험이 있다”며 “배당받은 시점 기준으로 5개월이나 사건을 검토해온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삼성 수사할 때도 주가 올라가고 기업 잘됐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기업의 부패를 수사하는 것이 기업을 올곧게 만드는 일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 ‘오너리스크’를 제거해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라며 “삼성을 수사할 때도 수사하면 주가 올라가고 기업 잘됐지, 기업 수사해서 망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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