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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금 중복조정 완화,유족연금 지급률 30%→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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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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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률을 조정하는데, 앞으로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부부 중복연금을 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숨지면 원래 받던 연금의 40~60% 선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이것과 내 연금이 동시에 생긴다. 만약 유족연금이 커서 이걸 선택하면 내 연금은 사라진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다. 내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중복 조정 규정 때문이다. 이걸 4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본인 연금이 100만원을 받다가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50만원이 발생할 경우다. 지금은 내 연금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의 30%인 15만원을 더해 115만원을 받는다. 앞으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40%로 올릴 경우 내 연금 100만원+20만원=120만원을 받게 된다.

6월 기준으로 중복 급여 수령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이 2만원 정도 올라간다. 남자는 1만8770원, 여자는 2만1361원 올라간다. 2071년에는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174만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유족연금 지급률이 50%이다. 이것과 형평성을 고려해 10%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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