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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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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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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를 13%(현재 9%)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인데,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2%안도 제시 #기초연금 25만→40만원 안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지난 8월 16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내놓은 지 넉 달 만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사실상 개편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가지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깎지 않고 올해 대체율인 45%에서 멈추는 안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된다. 3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이대로 가면 2057년에 고갈되는데, 몇 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정 안정 강화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3.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월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번에 빠졌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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