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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치인 30대 가장 의식 불명…법원은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가장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열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친 뒤 집으로 달아나고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해자 김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해 사고 및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구속 필요 사유로 명시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2시 17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조모(36)씨는 친구와 함께 왕복 6차로인 강화대교 건너편 편의점에 담배를 사려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김씨가 몰던 QM6 차량은 길을 건너던 조씨와 그의 친구를 덮쳤다. 김씨는 사고 발생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망쳤지만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김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뉴스1]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뉴스1]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조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조씨는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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