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무역업자들이 기소됐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업자 3명·업체 5곳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석탄 무역업자 A(44)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옮길 선박을 마련해 준 B(45)씨 등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등 5곳 법인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통일부장관승인 없이 6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약 2만8962t(43억원 상당), 선철 약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A씨는 북한산 성형탄 약 4156t(8억원 상당)의 품명을 세미코크스로 허위신고해 들여왔다. 석탄 종류 중 하나인 세미코크스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어 김씨 등 일당이 석탄의 원산지 세탁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신고의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은 A씨에 특가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중간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 등을 작성해주거나 석탄을 옮길 선박을 마련해준 중개업자 등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용선 중개업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된 북한산 성형탄을 들여올 때 국내로 운송할 선박을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은 국제 거래가 어려워 시세가 낮은 점을 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석탄 가격이 바뀌어 거래가격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거래가를 보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전경. [중앙포토]

대구지검 전경. [중앙포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려워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후드카항,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지난해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공범 1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최초 구속인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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