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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선거법 공소시효 나흘 앞두고 네팔서 귀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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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9일 귀국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9일 귀국했다. [뉴시스]

권양숙(71)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보내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오늘 검찰 출석, 4억 공천 대가 쟁점 #윤씨, 사기범 자녀 채용 알선 인정

윤 전 시장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전 4시4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다. 안과 의사 출신으로 의료봉사차 지난달 16일 네팔로 떠난 지 약 3주 만이다.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10일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윤 전 시장 측에 통보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 시효(12월 13일)가 임박한 것을 고려해서다. 윤 전 시장은 출석키로 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김씨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도움을 요청해오자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보고 입건한 상태다. 윤 전 시장이 김씨를 권 여사로 생각해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공천을 바라고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다. 윤 전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려다 취소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자신의 아들(28)과 딸(30)을 ‘노무현의 혼외자’라고 속이며 취업을 부탁하자 각각 광주시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는 인정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의 사기에 속았다’ 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출발했다가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김씨 자녀 취업 알선 혐의까지 포착돼 확대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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