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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출은 반성하지만”…'양예원 추행혐의' 모집책 최후 진술

중앙일보

입력

양예원씨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뉴스1]

양예원씨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뉴스1]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양씨가 먼저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다"면서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다"고 양씨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 강씨의 증언, 수사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박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사건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로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2017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자신의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한 양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실장 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씨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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