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몸 전체 문신 새긴 2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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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군대를 안 가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열)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3살 때 몸에 문신을 새겨 2012년 경남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현역 판정 뒤에도 몸 전체에 계속 문신을 새겼다. 이후 2017년 8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온몸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기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단순히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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